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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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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19. 11:04

정부 상대 '민사 책임' 인정한 첫 판결
형사재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법원 박성일기자 2
법원/박성일 기자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최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천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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