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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치료적 개입·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대상자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신청되고, 치료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는다.
또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통보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 정보 등 지역별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