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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치경찰위, 스토킹 범죄 전수 점검·맞춤형 보호조치 강화…CCTV 설치 예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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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8. 11. 16:09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 확보 위해 경찰 현장 예방활동 강화
보호조치 170여 건 전수 점검,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 대응
[붙임]_스토킹_범죄_대책회의_사진_3
스토킹 범죄 대책회의./대구자치경찰위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회는 11일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스토킹 피해자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현재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170여 건의 스토킹 사건을 이달 29일까지 전수 점검하고, 각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한다. 재발 위험이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내) 등 강력한 추가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위반 시에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사건 초기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잠정조치를 병행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배치해 예방 순찰과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황에 맞춰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관련 부서는 협력해 2026년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 예산 2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 수사·법률·의료서비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해 치유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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