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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유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하고 입장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이후 변호인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내용이 모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유 변호사를 구속영장 유출자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오는 25일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출석과 관련해선 특검 측과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며 "구체적인 취재가 들어오면 내용 확인 차원에서 공보 업무 대응을 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형사사건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변론해 왔다. 지난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했다. 유 변호사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재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언론 공보를 맡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법률대리인으로 최지우(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외에 유 변호사를 공동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