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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연구진행 상황은 크게 △지주택 운영현황·문제점 분석 △법 제도·유사사례 분석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지주택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 도입됐다. 무주택자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분양가도 저렴해 내 집 마련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추가 분담금 강요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제도의 단점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주택 제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개선을 강조하며 해결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적극 나선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빨리 손질을 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해결 제도 도입은 그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해당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당장 큰 변화를 주는 것보다 보강하는 방안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용역에서 검증이 끝나면 내년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