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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관세협상 국가에 中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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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5. 06. 29. 18:21

中 희생해 감면받으면 반격
상무부 대변인 강조
트럼프는 4~5개국과 협상 종료 주장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임박을 앞두고 중국의 이익을 희생해 관세를 감면받는 국가에 대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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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한 중국 매체의 만평. 중국 상무부는 29일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 관세를 감면받는 국가에 대한 반격 의지를 피력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중국 상무부는 29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은 지난 4월부터 글로벌 무역 상대국에게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다자간 무역 체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각국이 평등한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및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동시에 각국이 항상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설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서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어느 한쪽이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고 소위 관세 감면을 받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단호히 반격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EU)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또 4월 9일 이를 발효시킨 뒤 같은 날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 결정(기본관세 10%는 유지)을 내렸다. 다만 중국은 당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중국은 미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협상을 통해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에 90일(5월 14~8월 11일) 동안 30%(기본 상호관세 10%+펜타닐 관세 20%)의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도 최대 125%에 달했던 대미 관세를 10%로 조정했다. 일단 파국은 피한 셈이 됐다.

하지만 90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자국을 이용하려는 국가들에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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