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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4법 발의…“이 나라에 ‘검찰’이란 존재 없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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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6. 11. 12:14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총리 직속 국수위 마련해 조율
검찰개혁-03
장경태·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심준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나라에 '검찰'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강하게 직격했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검찰청법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총리 직속 국수위 마련해 조율한다

우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해 수사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표적수사·하명수사·정치적수사를 척결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수위를 마련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관할 건 정리·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수사권을 검찰청 폐지에 따라 분리시키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보내는 것이다. 행안부 소속에 경찰 밑에 국수본이 있고 별도 중수청을 설치하면 행안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국수위를 총리 산하에 설치해 조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정부와 상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3개월 안에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에서 TF를 꾸려 법안을 만들 때는 지난해 7월 말이 법안 제출 설정 기간 이었다"며 "당에서 뒤로 미뤘던 것이고 새 대통령이 들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새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를 한 뒤 정기 국회 안에는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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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중수청行 검사는 '수사관'신분 "영장청구권 없어"…"李정치보복 성격 아냐"

이들은 "개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검사는 존재하지만 검찰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존 검사들의 거취와 관련해선 "검사들 선택의 문제다. 중수청으로 가면 수사관 신분이 된다. 영장 청구권은 공소청 검사에게만 있다"며 "대통령령에 따라 줄어드는 인원이 생길 수 있다. 줄인다면 일부는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남거나 사퇴하거나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수사와 검찰 개혁은 아무 연관 없다"며 "개혁을 추진하던 것은 오래 전부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말했던 상황이다. (이 대통령 수사와)연결 지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또 "검찰에 있던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게 될 경우 타이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가는 것이다.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없다. 공소청 검사에게만 있다"면서도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기능상 검사는 여전히 남는다. 국가 기소 업무와 수사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다. 달라질 것이 없다. 그간 한 기관에서 집중해서 통제가 안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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