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산품·농산물 관세·쿼터, 비관세 장벽 해결 방안 등 나열 요구"
무역협상 성과 미미...연방국제무역법원·연방법원, 트관세 부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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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은 각국에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완화 또는 철폐, 비관세 장벽 해결 방안 등 여러 주요 분야에 대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초안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 로이터 "USTR, 교역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제출 요구"
"미 공산품·농산물 관세·쿼터 완화·철폐, 비관세 장벽 해결 방안 등 나열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가능한 합의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인도 등 현재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의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
USTR 관리는 "여러 주요 무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여러 주요 교역국과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 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틀에 가깝다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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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 요청
뉴욕시 소재 연방국제무역법원(USCIT)이 지난달 28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이 29일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도 악재다.
US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인 USCIT의 판결 집행을 항소심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