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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2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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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6. 01. 23:08

“이혼소송 불만에 불”…남부지법서 구속심사
승객 23명 병원 이송, 피해액 3억3000만원
지하철 5호선 방화 추정 화재로 승객 대피<YONHAP NO-2249>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7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오는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원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서울교통공사 측 추산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는 약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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