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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해 항행금지구역 설정…중국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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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5.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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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연합뉴스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그런 만큼, 외교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는 이번 중국 측의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아래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던 중국은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미국의 한 매체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다. 이 중 두 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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