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에 관계기관 인력 파견 요청 권한
2027년 완공…안동 바이오산업단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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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은 KAVAD의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센터의 업무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AVAD는 △AI를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의 지원 업무 △첨단백신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질병청은 KAVAD에 AI 기반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을 맡기며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내 디지털 전환 흐름에 합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질병청장이 임명하는 센터장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 관련 민간기관·단체나 연구소 등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달 중순까지 예고된 입법예고 기간 이후 개정안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6월 21일부터 첨단백신센터는 해당 운영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로써 KAVAD 설립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된데 이어 운영 범위의 규정이 이뤄지면서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립기관 운영의 기반이 다져지게 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주성분인 백신항원을 AI 기술을 활용해 검증 후, 라이브러리화해 보관을 하고 차기 신변종 감염병 등의 발생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분양하는 것이 KAVAD의 주 업무"라며 "해당 업무의 법률적인 지원을 전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KAVAD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바이오산업단지에 약 5000㎡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질병청은 부지 매입을 완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