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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전 군복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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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0. 28. 16:51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고 보훈대상으로 인정 안하는 건 불합리"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241028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사진1 (1)
A씨가 군복무하던 당시 단체 사진. /제공=권익위
60여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걸면서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중지 마디를 절단했다. A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매번 비해당 결정을 통보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와 만나 고충을 듣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동료 병사들이 A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간 사실도 밝혀졌다.

또 A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와 보훈심사 기록상 A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지휘관들이 A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 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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