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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21일 래몽래인과의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현 사태는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신주 유상증자 계약의 주요 조건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신규이사 선임, 기존 이사 전원의 사임서 제출 등 투자계약상 주요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비롯됐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투자자의 정당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에도 장기간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투자계약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영권 분쟁 상태를 야기했으며 주주 손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재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와이더플래닛을 인수한 뒤 지난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수백억 원을 투자해 래몽래인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 측과 경영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김 대표 측은 이정재가 제안한 글로벌 제작사의 투자 유치와 톱스타 영입 등을 위해 신주발행을 했는데, 이정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의도적인 경영권 탈취로 봤다. 반면 이정재 측은 김 대표의 주장을 부인하며 정식 계약 사항이 아닌 구두상의 이야기였다고 반발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역시 김 대표를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신모씨 등 12인은 지난 7월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신청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래몽래인 소액주주로 주장하는 12인은 신주 발행이 기존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라고 주장한 그 12인중 6인은 래몽래인의 전, 현직 임직원이거나 거래관계에 있던 자로 과연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소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고 있는 김동래의 사주를 받은 주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에 따르면 래몽래인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에 법정이자를 덧붙여 반환하고 신주 전부 무효화를 제안했다. 래몽래인이 주장한 정관 위반 역시 회사의 기존 발행례를 따져봤을 때 트집잡기에 불과했고 투자자들 역시 법원에 이같은 사실을 소명했다. 법원 역시 이번 소액주주 가처분을 기각하며 이정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아티스트유나이티트 측은 "우여곡절끝에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래몽래인은 당사의 확정주주명부 요청에도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확정 주주명부 정보를 본인들만 가진 채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업체를 선임해 주주분들께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동래 대표의 불법적인 만행에 회사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주주분들이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당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