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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올해 4월 각각 북한 인권 협의회를 여는 등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인권 관련 책임규명이 인권 침해를 억지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미가 사법적·비사법적 접근을 포함해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방안을 지속 모색하자고 했다.
터너 특사는 이에 공감하면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방안을 내실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번 방한에 반 샤크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미국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연장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도 전날 터너 특사와 샤크 대사를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 무대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한·미가 오는 11월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개최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