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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과 관련해 일원화한 법령·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동안 불공정한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엔 채용 계획 수립부터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37개 항목이 담겼다. 권익위 이범석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단체별로 다른 채용 운영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라며 "모든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는데, 권고안 내용과 시행에 대해 접수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