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의 음주운전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JTBC 방송화면 |
7일 JTBC '뉴스룸' 측은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사과문에서 밝힌 것과 달리 슈가가 타고 있는 기종은 앉아서 운전을 하는 스쿠터 형태인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슈가는 사과문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쳐 인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CCTV와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슈가가 탄 것은 전동 스쿠터인 게 확실해지면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다. 음주운전 적발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범칙금 등 행정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전동 스쿠터를 주차하다 넘어졌고, 인근을 순찰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이 슈가를 발견했다. 슈가를 부축하던 경찰은 술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로 슈가를 인계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에서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가됐다고 밝혔는데, 아직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슈가는 지난 3월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만큼 이번 음주운전이 더욱 실망감을 주고 있다. 다만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의 이번 혐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을뿐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