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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몰아 면허취소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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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8. 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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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아 경찰조사를 받았다./아시아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제가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가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게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역시 "슈가가 지난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돼 경찰의 도움을 받다 음주 상태인 것이 드러났다.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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