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마약 검사서 '음성'…국가수에 정밀감정 의뢰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 "나는 심신 마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