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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연장·대행 지명봉쇄’ 헌재법, 野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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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4. 09. 11:21

주진우 “대행 대통령몫 지명은 막고 국회·대법원장 추천몫은 무조건 임명강제”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YONHAP NO-4892>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법사위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 명백히 반대한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추천 경로는 달라도 헌재구성 체계나 자격기능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개정안은)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 몫을 지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국회·대법원장 추천 몫은 무조건 임명토록 강제하는 규정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 구성원 구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 한다면 당연히 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정략적인 법안이라 생각된다"며 "두 번째 법안도 헌법규정에 반한다. 민주적 정당성 부여 과정에서 임명 간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덕수 총리가 지명하다보니 막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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