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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부 공무원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 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에 앞서 전날 늦은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세사람은 모두 1심에서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판결 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