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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는 프랑스 장관 회의에서 낙태법을 헌법에 추가하는 법안이 논의된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낙태 허용'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약속이 있은 후 8개월이 지난 이날 열리는 장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먼저 논의된다. 이후 사안은 국회로 넘어가 1월 24일 최종적으로 투표에 부쳐진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재적 의원의 최소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제한적 낙태 허용국으로 2022년 3월부터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합법인 낙태를 헌법에 개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프랑스 보건부 연구평가 통계국(Drees)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낙태술을 받은 여성은 23만4300명이었다. 이는 15~49세 사이 여성 중 0.33%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낙태술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 사이 잠깐 감소한 바 있지만 199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낙태술의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확인되지만 15~19세 연령대에선 오히려 감소했다. 쟌 프레송 통계청 연구원은 "특정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낙태 감소세는 피임을 잘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감소세를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약물을 이용한 낙태의 경우 임신 7주까지 가능하며, 의료기구를 이용한 낙태는 임신 14주까지 가능하다.
2019년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낙태술을 받는 데 대기 일은 평균 7일이지만 지역별로 최장 11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낙태술을 받고자 50~100km 떨어진 병원 찾기도 하지만 낙태가 합법임에도 양심 조항을 내밀며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헬리앙 루소 보건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관찰되는 의료 시설의 지역 간 격차와 인프라 부족은 여성이 낙태할 자유를 제한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