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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 법령은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켄터키함 기항 이튿날인 19일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한 바 있다. 강 국방상은 이날 담화에서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서와 같이 여러 차례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