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허가 없이 쏜다”는 北...IMO, 결의 채택 등 대응 시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6010002286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6. 06. 16:29

0003285045_003_2023060613380125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연합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위성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추가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IMO는 이미 지난달 31일 북한 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을 쏘아올린 직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6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것"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만약 북한이 예고한대로 위성 발사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그는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0003285045_001_20230606133801099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연합
브라운 담당관은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IMO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반드시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북한의 도발을 단독 안건으로 논의하자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를 직접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고,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북한은 IMO의 정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의 선박의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IMO의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차 발사체를 쏠 경우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되는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