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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4일 홈페이지에 서한을 공개하고 대북제재위가 지난 5일자로 국내 NGO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 신청한 연탄성형기계 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강원도 고성에 거주하는 취약 주민들의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면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연탄으로 식수와 음식물을 가열하면 수인성 전염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재 면제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입 허가를 받은 품목은 컨베이어 프레임 등 기계 부품 173종이다. 이 물품은 부산항을 떠나 원산항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북한의 온정·삼일포·고성 등지의 주민 1만 4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제출 서한에서 밝혔다.
제재 면제 유효기한은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다. 지원 물품은 한 번에 또는 통합 방식으로 옮겨야 한다. 2004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과거 북한 금강산과 개성 등에도 연탄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