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뜻하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을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시 인권 억압을 받을 것이 분명할 때 강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규칙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탈북민 약 1500명이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북·중 국경이 열리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강제송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며 “북한 비핵화와 신뢰구축 논의 후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으론 인권 개선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대, 종교와 사상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강제 노동 등 강압적 통치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끝으로 오는 8월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