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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이달 30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양산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추진한다.
먼저, 시 발주 관급공사와 산하 공공기관, 수탁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기성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용역과 물품대금 등의 조기 집행과 임금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 집중지도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청산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신고 즉시 양산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해 근로감독관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