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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477곳(제주시 355곳, 서귀포시 122곳)를 대상으로 임시휴원을 해왔다.
특히 맞벌이 가구 등 가정에서 원아를 양육할 수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내 외부인 출입도 필수장비 교체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보육 서비스도 최소 규모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도 최소 인력만 배치해 운영 중이다.
도는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는 돌봄 현황과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상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