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입법' 되돌린 개정법 시행…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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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한몫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에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했던 전동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보고 규제를 완화했다. 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헬멧 의무화 조항도 없애 안전사고 우려를 키웠다.
졸속 입법이라는 뭇매가 쏟아지자, 국회는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그렇게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됐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앞으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이 적용된다. 또 2명 이상 탑승시 4만원, 음주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개인별 이동을 선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증가했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보행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퍼스널 모빌리티(PM) 현황 및 쟁점사항’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수요는 2024년에 40만대 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전동킥보드가 미래의 대체 이동수단이 되려면 무엇보다 안전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이용자 스스로 헬멧을 착용하는 등 안전 운행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경찰 역시 법개정 초기에 집중단속을 강화해 안전 이용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여전히 미흡한 전용도로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한 도로설계, 교통정책 수립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함께 해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