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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와 과천에서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를 조사한 검찰이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차례 출석 시켜 조사를 했음에도 달랑 몇 개의 진술서만 있을 뿐, 검찰의 추궁과 한씨의 진술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팀의 요구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사건을 다시 들춰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초동에서는 한 전 총리 수사는 누군가의 제보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한씨가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후,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법정에서 한씨가 검찰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조차도 한씨의 법정 진술을 믿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최종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원 중 3억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도 8(유죄) 대 5(무죄)의 의견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여의도와 과천은 10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말하는 정의(Justice)는 바르고 곧은 정의(正義)가 아니라 ‘친노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를 복권하려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情義)’로 보인다.
여의도와 과천이 바라던 ‘재심’을 통한 한 전 총리의 무죄는 물 건너 가버렸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여의도와 과천이 이제 어떻게 정의(情義)를 구현할지 서초동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