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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만실을 노래하던 호텔업계의 어려움이 절절히 와 닿는 얘기들이다. 구직자들의 움직임은 경제 흐름을 반영하는 한 지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가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은 짠할 정도다. 항공업계는 착륙하지 않고 하늘만 비행하는 관광 상품을 내놨다. 싱가포르에서는 기항하지 않고 항해만 하고 돌아오는 크루즈 상품의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편으론 다소 의아한 여행상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본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산업계가 전에 없던 아이디어도 허투루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모습은 어떨까. 유통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뉴스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국회에서는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됐다. 물론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서면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몰리는 전통시장도 있다. 현대화된 서비스와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상품과 볼거리가 있는 시장을 소비자들은 외면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예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을 타개하기는 현 상황이 녹록지않다. 기항하지 않고 항해하는 크루즈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정치권으로부터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