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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한국의 미군 이동 조치 해제 ‘녹색지대’ 국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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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6. 13. 07:37

미 국방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억제 평가
그린지역
미국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취한 미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녹색지대’ 국가에 추가했다./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취한 미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녹색지대’ 국가에 추가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녹색지대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한국과 미국령인 괌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본·영국·독일·벨기에·바레인 등 5개국을 녹색지대 국가로 지정했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3일 한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해 군인과 군무원·가족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여행 경보 3단계 국가로 오가는 업무상 이동을 금지했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해당 지역의 자택 대피령이나 기타 이동제한 해제 △14일간 코로나19 신규 발병 하향 △14일간 독감이나 코로나19같은 증상의 하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지대로 분류하기로 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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