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량 50% 확대… 연간 569ℓ
세종// 농업용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이 50% 확대된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LPG 화물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이 기존 연간 379ℓ에서 569ℓ로 늘어난다.농업용 면세유로 분류되는 항목은 경유, 등유, 중유, 휘발유, 윤활유, LPG 등이 있다.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해부터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L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