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해외 출장 숙박비 상한액 초과
'성비위' 조합장 견책 처분 등 온정 징계
농민신문 연봉·퇴직금 수령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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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9일까지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본부·공공기관 직원 등 총 26명을 투입해 농협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 익명제보센터'도 지난해 말까지 운영, 관련 제보를 총 651건 접수받았다.
특별감사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두 곳에 감사장을 설치해 동시에 진행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3년 단위로 본부 직원 5명을 투입해 2~3주간 종합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이번에는 5배가 넘는 인력이 4주동안 동원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중앙회 43건·재단 22건)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한 상태다. 향후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감사 주요 내용을 보면 강호동 회장은 해외 출장 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며 숙박비 상한액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회장 숙박비 상한액은 250달러(약 36만2350원)로 정해져 있음에도 1박당 최대 186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5차례에 걸친 해외 출장 당시 숙박비 상한을 모두 지키지 않아 총 4000만원이 초과 지출됐다.
또한 농협은 강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농협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해당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업무추진비 카드가 비서실에 배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의무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임원 후보자를 일부 농업인 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받고, 특별성과보수 지급을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하는 등 부정 운영 사례도 확인됐다.
농협 조합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기구도 부실하게 작동됐다. 조합감사위는 회원조합의 문책사항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 성희롱·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에도 조합장에게 견책을 부과하는 등 '온정 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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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윤종훈 회계사는 "농협중앙회는 재계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며 "다만 일반 기업에 비해 시스템이나 담당인력 전문성이 상당히 뒤쳐져 있다. 다들 모바일 앱(App)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 종이지도를 들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점 2건에 대한 수사 의뢰도 지난 5일 진행했다.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및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이다.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38건(중앙회 37건·재단 1건)에 대한 감사도 지속한다. 이 중에는 농협회장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연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을 지급받는 동시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봉 3억원을 추가 수령한다. 두 기관에서 받는 퇴직금은 각각 3억2300만원과 4억2000만원으로 총 7억4300만원에 달한다.
특별감사 외부 위원 하승수 변호사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에서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판례상 임원 보수가 맡은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회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 및 집행실태도 들여다 본다. 지난 2024년 기준 직상금 집행 규모를 보면 농협회장은 약 10억8400만원을 지출했다. 전무이사는 1억8300만원, 감사위원장은 29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은 이번 감사 관련 농식품부의 대면 문답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외부감사 위원 및 감사관실에서 문답요구를 했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했다"며 "직접 대면 문답은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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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종구 차관은 "현행법상 농식품부가 농협을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 회원조합 등으로 제한적"이라며 "감사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농협 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소극적이지 않았으냐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농협이 농협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계기로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의 농협 특별감사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