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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감면 확대…경로당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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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31. 09:00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 발표
'모두의 카드' 전국 도입…대중교통비 초과분 전액 환급
한파·화재·폭설 대비 총력…동절기 국민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사진=연합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3월까지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14만8000원 감면되고, 전국 경로당에는 난방비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들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고, 폭설 등에 대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도 운영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커진 생계비 부담을 덜고, 한파·화재·인파 사고 등 동절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과 먹거리, 에너지·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 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전국 단위로 출시한다. 수도권 일반형 기준 월 6만2000원 수준으로,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할인된 금액이 적용돼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파에 대비한 난방·건강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14만8000원 수준까지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가구에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난방시설로의 교체를 지원한다.

전국 약 7만개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과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동절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신년 타종행사,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한파·폭설 등 계절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 취약 전통시장 69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는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에는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이 운영된다. 결빙 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제한속도를 20~50% 하향 조정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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