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보 공개·가축분뇨 관리 강화…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럼피스킨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정보는 럼피스킨 발생 농장, 국가, 일시 등이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