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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인용에 “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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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3. 06. 11:10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가처분 신청하는 배현진 의원<YONHAP NO-4176>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6일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 복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선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법리적인 차원에서 징계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며 "맡고 있던 당직이나 당원으로서의 권리도 징계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달 1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0일 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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