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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지도반출 허가...“엄격보안 준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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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2. 27. 15:39

국내 ‘보안처리’·정부 승인 자료만 반출...“사후관리 통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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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어스./구글어스 캡처
정부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미국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건에 대해 허가했다.

협의체는 이날 관계부처합동 공동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그동안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라며 "이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협의체는 구글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할 경우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준수를 요구했다. 특히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등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 좌표 제거 및 관련 노출을 제한할 것도 강조했다.

또한 구글사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보유 서버를 통해 원본데이터를 가공해야 하고 우리 정부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밟은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등고선과 같은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의 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및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구글 제휴기업이 이를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 및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의 긴급 대응 방안 구현도 요구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적 파급 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 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미 구글에 대해서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반출건 신청을 심의해왔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재차 받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결정을 연기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힌 뒤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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