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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임금 안전망 ‘보증보험’… ‘年 6.4억원’ 보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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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2. 23. 18:05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화]
체불시 노동자에 최대 400만원 보장
안전·상해보험 도입해 의료비 보전
분쟁 해결비 절감 등 공익 효과 커
농식품부, 1년간 계도 설명회 추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6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분쟁을 줄이고 외국인력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는 진단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결과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 가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 연간 6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수치는 2024년 농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해당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경험비율은 약 0.4%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경험자 300명이 한 달치 월급 215만원(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편익을 도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개정 특별법이 지난 15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단독 취급하며 고용주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외국인력 1명당 8개월 기준 6500원이다. 입국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환경을 선진화할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약 9만2104명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보호장치가 없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 및 임금으로 인한 분쟁 해결 비용 절감이라는 공익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해당 상품은 지역 농·축협에서 취급하며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6500원으로 절반은 국고에서 보조한다.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계절근로자도 국내 민간 상해보험을 입국일로부터 15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매월 최대 2만5000원 수준이다. 사망 시 3000만원, 실손의료비는 최대 1000만원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3대 의무보험' 시행에 대한 현장 저항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의 경우 고용허가(E-9)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농가는 이미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다.

농업인안전보험 및 근로자 상해보험 역시 기존 법무부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지침상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으로 격상된 것일 뿐 낯선 규정이 아닌 셈이다.

상해보험은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계절근로자는 입국 전 자국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국민으로 해당 국가 해외 여행자보험료는 매월 최대 8만2000원에 달했다. 현행 의무 보험료보다 228% 비싼 수준이다. 국가 간 소득 차이 등으로 보장금액이 우리나라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14일까지 농장주와 계절근로자가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현재도 판매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에는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다"며 "지방정부와 일정을 협의해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관련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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