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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논리로 밀어붙인다…與, 상법·국민투표법 등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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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2. 23. 23:55

상법·국민투표법 등 법사위 문턱 넘어
2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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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개헌 사전 요건인 국민투표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간 공방이 오갔지만, 민주당의 '강경파' 논리로 강행 처리된 것이다. 다만 사면법 개정안의 경우 의결이 보류됐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다수를 점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중심이 돼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6개 민생·개혁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상법·국민투표법 등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민주당이 2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자체적으로 못 박은 개혁 법안들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 5000을 떠받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자사주 소각 시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주주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게 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선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처리 단계부터 심사 등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해도 되나.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도 안 됐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민투표법은 민주당 위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상법·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면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세 의견을 추가 제출하기로 하면서 보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산회됐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혁법안들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24일 본회의 개최'를 골자로 한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4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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