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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지역·유형 나눈 핀셋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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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6. 02. 23. 18:00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LTV 0% 적용 검토
단계적 상환·세입자 보호 등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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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다주택자의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 5대 시중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불러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회의에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만기 연장 제한 범위와 적용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전면 금지돼 있으나, 이미 취급된 대출의 만기 연장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 다주택자 대출의 연장과 대환 역시 신규 다주택 구입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해당 규제가 급물살을 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2일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 의존 구조를 축소하면서 거주 안정과 거시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일괄 차단보다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핀셋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지방이나 비아파트는 시장 상황과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만기 도래 시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거나 단계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차주 유형,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별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은행권 잔액만 13조9000억원 수준이며,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연장 불허 시 상환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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