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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내 기업들은 아직 미 정부의 관세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히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 중이라 이번 상호관세 위법과는 무관하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올리거나, 관세 무효분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세율을 크게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이와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한 미국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행사 직후 "판결문을 보고 나중에 말씀 드릴수 있을지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 및 철강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도 위법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및 부품은 무관세에서 15% 인상이 적용된 상황이고, 철강 및 알루미늄은 지난해 관세 50%가 부과된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식품·화장품·가전·화학제품 등은 글로벌 관세 15% 적용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최초 언급한 글로벌 관세 10%가 적용된다면 기존 상호관세 15%에서 5% 낮아진 관세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