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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식당 문 열리는데…책임·안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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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2. 22. 17:45

조리공간 분리 등 …위반 시 최대 1개월 정지
안전사고 시 업주 부담…물림·알레르기 우려
주무부처 이관 두 달째 공회전…내달 결정
[포토]가을에는 반려견과 산책하기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글쎄요. 위생에 민감한 편이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아서 저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은 안 할 것 같네요."

서울의 모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 허용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식당이 지켜야 할 규정이 많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이처럼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 정책 담당 부처 논의가 두 달째 공회전하면서, 반려동물 제도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업자는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 등 식품 취급 구역에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출입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또 매장 내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케이지, 동물 전용 의자, 목줄 고정장치 등을 구비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음식 진열 시 덮개 사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도 의무 사항이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다. 물림 사고나 반려동물 간 충돌, 알레르기 민원 등 다양한 분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업주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반려동물 정책 담당 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제도는 확장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를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보건복지부까지 포함한 관계 부처 간 논의는 두 달 넘게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음 달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반려동물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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