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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는 종전 부지(현 대구 동구 K2)와 그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지정 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라고 경북도는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 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근거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20조원의 정부 포괄보조금을 활용하면 신공항 건설을 조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지역의 대표 공항으로 대구국제공항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의 활성화로 공항경제권 개발이 이뤄지도록 통합특별시 정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