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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일정 기준을 갖출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업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업주가 자체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 개시 전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 체계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주요 기준 및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범위 관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남원시는 이번 제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외식 환경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