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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윤석열…19일 ‘운명의 날’ 내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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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2. 18. 18:00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법조계 "무거운 처벌 불가피" 전망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YONHAP NO-4113>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이날 비상계엄의 '실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이면에는 독재와 장기집권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내란죄 구성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앞선 법원 판결들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한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판단도 유사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 집단'으로 묶고, 계엄의 기획과 실행 전반을 '위헌·위법적인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표현했다. 사건이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획한 비상계엄의 실행 구조, 즉 내란의 '피라미드'에서 아래층에 위치한 실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은 선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미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의 설계·실행의 주체, 즉 '우두머리'로 인정할지가 핵심인데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권력자는 없다. 비상계엄을 승인·결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대통령이 정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는 기준은 법정형일 뿐이다.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무기징역에서 형량이 깎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유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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