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인터뷰] 서채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 “국회 방치로 헌법 ‘종이 조각’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18010005321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2. 18. 18:44

국회의원, 책무·헌법 존중 의무 미이행
사법부, 개선입법 지연 두고 '위헌' 판단 필요
헌재도 단순 합헌·위헌 중심 결정해야
서채완 민변 변호사 인터뷰5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 사무처장이 지난달 19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입법공백 상태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계속돼 왔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국회 헌법개정 논의와 시민주도 개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개헌넷의 공동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입법부 방치'로 꼽으면서, 이로 인해 헌법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입법부 노력이 부족하다. 국회의원들이 본인에게 부여된 책무와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헌법 파괴적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방치하고 있어,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인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개헌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불합치 후속입법을 두고 입법부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을 둬야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10년 이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물론 입법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특정 경우에 한해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대체 법안을 만들 순 없으니, 후속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현재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 조항들은 말 그대로 '종이 조각'이 된 상태다."

-입법공백 상황에서 시민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이 위헌확인 소송 등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다만, 입법공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패소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입법부가 앞으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권고' 수준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다. 헌재도 헌법불합치와 같은 변형결정보다는 단순 합헌·위헌 결정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나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으나, 이는 사실 국민 주권을 대신해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의 뜻'과 '기본권'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헌을 논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이 주역으로 나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절차적으로도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