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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성길 고속도로 위 ‘멈춘 차’,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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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기자

승인 : 2026. 02. 14. 09:00

지난해 8월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 /한국도로공사
설 연휴가 시작되며 전국 고속도로에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고속도로 내 '2차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선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2차 사고' 사망자는 34명에 달한다. 전체 사망자의 약 31%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2차 사고는 고속 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 특성상 치사율이 일반 사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 위에 머물거나 차 안에 남아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선(先) 대피, 후(後) 신고'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빨라 2차 사고 시 충격량이 배가된다"며 "사고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은 운전자의 본선 밖 대피 유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접촉 사고나 차량 고장이라도 고속도로 본선에 머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2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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