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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주가조작 적발 포상금 제도 개선해야”…전수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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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2. 02. 16:07

강 실장 주재 비서실 수석·보좌관 회의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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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노르웨이 방문을 마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관련한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 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패가망신'의 공포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 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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