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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는 막았는데…방미통위 합법적 ‘반쪽 개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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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2. 02. 20:16

민주당, 여당 몫 방미통위원 추천 완료
정부여당 위원 4인 체제로 시작 가능성
최소의사정족수로 반쪽 개업 합법화
정권만 바뀌고 독선 가능 구조 반복
인사말 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YONHAP NO-3558>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야당 몫 위원 없이 '반쪽 개업'할 전망이다. 최소의사정족수가 채워지면서 그간 밀린 업무를 처리할 길은 열렸지만, 정부여당 측 위원들의 일방적 의결 역시 가능한 구조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당시 행정 공백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도리어 '합법적 독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여당 몫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하기로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어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추천안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포함하면 모두 4명의 인선이 사실상 완료된 것이다. 반면 야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민의힘(국힘)은 아직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달 중 여권 위원만으로 이뤄진 '4인 체제'로 의결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위원 추천이 늦어져도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경우 합의제 기관인 방미통위가 정치적 다양성이 결여된 채 정책을 의결할 우려가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서는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여당 측 위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이 때문에 이전 방통위에서 자행됐던 합의제 기관의 독선적 행태가 반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견제할 장치를 없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2023년 말부터 정원 5인 중 이진숙 전 위원장을 포함한 2인만으로 운영하다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 독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 설치법에는 개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면서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현 정부여당은 방미통위를 신설하면서 이러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최소의사정족수를 위원회 과반인 4인으로 명시했지만, 야당 측 위원 추천이 계속 늦어지면서 결국 독선적 정책 결정을 합법화한 것에 그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방통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의 잦은 거부권을 이유로 후보 추천을 거부했는데, 이러한 후보 추천 지연 문제 역시 방미통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과 여당만 바뀌고 나아진 것은 없다"며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신설에 대한 명분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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