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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명시대로 전력·용수공급은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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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6. 01. 30. 16:35

"연구개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 신설 등 보완입법“ 필요
반도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시청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논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된 데로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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